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수사를 맡았던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었다.
3군사 검찰부는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3군사 검찰부는 공소장에 적시되는 윤 일병 사망원인도 기존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바꿔 군의 최초 수사 및 부검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군사 검찰부는 가해 병사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또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병장과 하 병장에게 적용된 '단순폭행' 혐의를 각각 '상습폭행'과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이 병장이 윤 일병에게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윤 일병에게 3차례에 걸쳐 개 흉내를 내도록 한 혐의(가혹행위), 윤 일병에게 고충제기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목격자인 김 일병에게 신고를 못하도록 한 혐의(협박)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폭행 및 폭행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된 해당 부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범죄부진정죄'를, 윤 일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각각 추가했다.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이 휴가 중 성매수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이 밖에 3군사 검찰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대대장 등 5명의 지휘관과 간부를 입건했다. 군검찰 관계자는 "윤 일병이 살아 있었다면 피해내용을 자세히 진술했겠지만 사망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면서 "윤 일병이 훈련소 입소 사흘 만에 '나의 꿈은 간호사'라는 내용을 작성하기도 했다. 너무 억울한 경우라 판단해 피의자들의 모든 사건을 조사한다는 원칙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관할권이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이후 첫 공판은 추석 연휴 뒤에 열릴 예정이다. 3군사 검찰부는 변경된 공소장을 첫 공판 때 군사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