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업정지 20일前 인출자 계좌추적

영업정지 20일전 인출자까지 수사<br>금융당국이 영업정지 방침 정한 1월 25일 이후 인출자로 수사대상 확대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수사대상을 영업정지 결정 20여일 이전으로 확대해 관련자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실제로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결정 시점을 조율하기 시작한 올 1월 25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2월 17일 오전까지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자의 경우 사전에 정보를 확보, 자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의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영업정지 정보유출에 따른 부당인출은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한 1월25일 이후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날 이후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자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정상적인 인출자와 비정상적인 인출자를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업정지 정보 노출이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진 전날에 대규모로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당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시점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 기획관은 “영업정지 하루 전날에 빼간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돈을 뺐을 뿐일 수 있다”며 “기본방침이 세워진 시점부터 먼저 빼간 사람을 조사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 기간 중 인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친인척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천만 원씩 이른 바 ‘쪼개기’를 시도한 예금주는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그 동안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오후 5시(영업마감시간) 이후 인출경위를 파헤쳐왔다. 2월 16일 마감 이후 인출한 계좌 등 검찰의 수사대상은 3,588계좌 1,077억여원 상당이었지만 검찰이 수사대상을 영업정지 전 20여일 가량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사 대상 계좌와 금액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우 기획관은 “저축은행의 경우 보통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맞추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크게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20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총 금액이 1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산∙대전∙부산2∙중앙∙전주저축은행 등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모두 7개 은행에서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이 인출된 계좌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지난달 29일 발부 받아 관련자들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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