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稅공제 株상품 중순께 판매

만기 1~3년…자영업자.근로자 모두 가입장기주식투자 위한 '밸류 코리아펀드' 도입 매년 세액공제, 만기후 손실보전중 선택, 1인당 5천만원 한도 이달 중순부터 세제혜택이나 손실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가칭 밸류 코리아 펀드)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판매된다. 밸류 코리아펀드의 만기는 1-3년으로 내년 3월말 가입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는 2년 만기내에 매년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과 2년만기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 등 2가지로 운용돼 투자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단타 위주의 투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확정, 오는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기존 세제혜택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펀드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주식에 70% 이상 투자되나 투기성이 높은 관리종목 투자는 금지된다. 세액공제 대상세금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만기년도의 세액이 손실액에못미칠 경우 다음년도에 한해 이월공제도 허용되며 가입의무기간중 배당.이자소득에대해서는 농특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의무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 매년 투자금액 5%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1년후 중도해지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이 상품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다시 심의,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투자세액의 5% 공제방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만기후 손실보전방침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상품의 내용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과 비교할 때 저축한도가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성된 자금의 주식투자비율도 50%이상에서 70% 이상으로확대된다"면서 "손실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상품의 경우 투자위험을 줄인 장기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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