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4일 서울시로부터 삼성 타워팰리스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ㆍ허가 서류를 지난 13일 넘겨 받아 분석중이다.
검찰은 강남구로부터 타워팰리스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과 관련한 진정 서류도 제출 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도곡동 일대에 삼성 타워팰리스와 대림아크로빌, 우성캐릭터빌 등 1만여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계속 들어서는데도 학교 및 공원 신설이 거의 없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타워팰리스가 69층 주상복합건물로 설계 변경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강남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게 된 경위 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워팰리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 교통운영개선단의 심의를 거쳐 강남구가 최종 결정했으며, 현재 서울시와 삼성물산측이 이 일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