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 취득시기에 따라 삼성생명-삼성전자, 삼성카드-에버랜드 건을 분리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우리당이 주장하는 ‘게임의 룰’과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논리인 ‘소급 입법 논란’, 삼성이 우려하는 ‘경영권 방어’ 문제를 모두 감안한 절충안이라는 것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생명과 카드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소급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특히 민주노동당이 분리 대응 방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당, 삼성생명과 삼성카드 분리 대응 검토=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정부 개정안과는 달리 초과분에 대한 강제매각을 골자로 한 금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박영선 의원은 27일 “삼성생명의 전자지분과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처리를 취득시기에 따라 분리 대응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산법이 제정된 지난 97년 3월 이전에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7.2%)은 보유를 인정하되 법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25.6%)은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삼성에 대한 처리 문제는 결국 5%룰을 초과하는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20.6%)에 대한 처리방향으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삼성카드가 삼성의 다른 계열사에 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3자 매각 의무조항을 개정안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당에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통과 어려울 듯=여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5%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정부안)보다 강제 매각(박영선 의원 안)이 힘을 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가 어려워보인다.
내부논란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소급 입법 불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이미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며 “소급 입법 금지라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것을 구부려가며 절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선 의원 안을 공동 발의했던 민노당이 분리 대응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당의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5%) 초과 지분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안과 다를 게 없다”며 분리 대응 원칙에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