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지역 호텔 및 목욕장업, 요식업 관계자들이 군인휴양시설인 계룡스파텔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행위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대전 유성관광특구 진흥협의회(회장 민경용)는 지난 2000년 12월 개관한 군인 휴양소 계룡스파텔이 군인시설이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저가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침으로써 유성지역 호텔 및 여관, 목욕탕, 음식점, 편의점 등에게 큰 손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계룡스파텔측이 개관이후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연간매출이 70억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협의회 회원들의 연간 매출은 10~20%씩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들은 계룡스파텔측이 시설 이용자격을 군인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를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실제 일반인까지 영업행위 대상으로 삼는 등 국가기관이 무허가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인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반인 영업행위에 따른 각종 세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면제로 계룡스파텔의 2인1실 1일 객실요금은 3만3,000원에 불과한 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반 호텔의 경우 18만원에 달하고 있고 대중탕 이용료 또한 민간업소의 60%수준에 그쳐 민간업소들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전채구 유성호텔 대표는 “계룡스파텔은 순수한 군인휴양시설로 전환돼야 한다”며 “국방부 등 정부가 지역에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지역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