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78년 도입한 기업갱생제도로 신연방도산법 11장(Chapter 11)에 규정돼 있다. 핵심은 도산절차를 진행 중인 부실기업의 갱생을 기존 경영진에게 맡기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현행 화의법과 유사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담보권자를 포함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구주 소각 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무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 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했으나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고 금융규제가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아직은 주류를 이룬다. 이에 따라 DIP 제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기존 경영인의 부실책임이 없는 기업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경영진 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구 경영진 선임을 예외로 적용하는 제한적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