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 '담뱃세 인상' 정기국회서 처리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시키기로

새누리당이 내년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담뱃값이 500원 올라가고 오는 2016년 이후에는 물가가 오른 만큼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500원짜리 담배가 내년에는 3,000원이 되고 2020년에는 3,500원 이상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대기업 법인세 감세 철회 없이 담뱃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담뱃세 인상을 위해 이한구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안으로 삼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대한 서민들의 저항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담배소비세를 담뱃값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담배에 한 갑당 641원씩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담배 가격의 25%가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싼 담배일수록 소비세가 많이 붙도록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주류에 붙는 소비세는 가격에 따라 차등화돼 있다"며 "담배는 술처럼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가격에 따라 소비세를 차등화해 과세 형평성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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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담배 한 갑(2,500원 기준)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7원) 등 1,550원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경제 관련 19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7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를 논의하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서 19개 경제 관련 민생법안이 와 있는데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한번도 논의하지 못한 법안도 있다"며 "14일 이전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들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주택법 등이 발의된 지 2년이 다 돼간다. 이들 법안은 모두 2012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마리나항만법 역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다. 하지만 입법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마저도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환경노동위 등에서 꾸려지지 않아 이달 20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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