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한 위법사항을 포착, 8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7일 오후 금감원 기자실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를 진행하던 중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주주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를 두고 계열사 간 돌려막기 식의 불법 지원이 있었던 점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수사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하기 전인 만큼 구체적인 법률위반 행위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현 회장 개인에 대한 혐의가 아닌 계열사 간 자금거래 부분과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위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 부원장은 "CP 발행과 관련된 부정 행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추가로 대주주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대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1,569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9월30일 동양과 동양레저ㆍ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 세 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비교적 재무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받던 동양시멘트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기성 ABCP를 발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