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에게 빌린 전세비용도 소득공제

[세제개편 후속조치 뭘 담았나] 부동산<br>부양가족 있는 무주택세대주 대상 월세도 공제


1월부터는 개인 간 차입에 의한 전세비용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내(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은 제외되고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부규정도 확정됐다. 월세비용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로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ㆍ무통장임급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와 전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세입자만 해당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됐다.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3년 만기는 40%, 5년 만기는 50%로 정하고 감면한도는 연간 2억원으로 하되 5년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했다. 부모를 모시는 세대확산을 위해 같은 집에 살다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시 양도세 감면요건인 8년 자경농지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밖에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를 법인세 감면대상 비영리단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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