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물 철거때 석면조사 의무화

2009년부터 전문기관 통해 해체해야… 노동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전문기관을 통해 반드시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고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을 통해서만 해체ㆍ제거해야 한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미리 조사하고 일정 기준을 넘는 석면이 발견됐을 경우 반드시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업체에 해체작업을 맡겨야 한다.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등을 해체ㆍ철거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등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때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야 하지만 석면함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비전문가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밖에 사업주에게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ㆍ평가한 뒤 개선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학 등 교육기관도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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