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직사회 직무 성과급제 도입 배경

공직사회 직무 성과급제 도입 배경 "공직에 처음 들어와서 당황스러웠던 것은 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한 개방형 임용자가 임용 후 처음 푸념처럼 말한 내용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공직사회는 왜 일하는지 목적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목적이 있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어 일에 대한 능률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가 1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은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사회의 인사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직무성과급제란 쉽게 말해 민간기업의 연봉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직무와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계급ㆍ호봉이 똑같더라도 급여가 달라지게 된다. 직무성과급제에서 직무값은 해당 직무가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공헌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같은 과장이라도 직무의 중요성이 높으면 직무값은 국장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수 등급을 9등급으로 나눌 경우 국장이 8~9등급이나 직책이 중요한 과장도 8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요하지 않는 부서의 과장은 4~6등급을 받게 돼 직무에 따라 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직무값과 일에 대한 성과를 숫자화해 보수등급을 나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공서열 위주인 공직사회의 보수체계는 획기적으로 바뀐다. ◇어떻게 운용되나 오는 7월부터 이미 직무분석이 끝난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모든 부처로 확대된다. 직무성과급제는 시행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연봉기준으로 최고 50%까지 차이를 둔다는 게 중앙인사위의 방안이지만 각 부처별 상황에 따라 시행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보수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각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보수예산제'가 직무분석이 실시된 부처와 책임운영기관 등 시행이 쉬운 기관들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중앙인사위는 또 성과관리제도와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각 부처에 인사행정전담부서를 설치해 공무원의 개인별 직무에 대한 업무가치와 업무성과를 본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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