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조근호 부장검사)는 17일 대학생 등에게 합숙교육을 시켜 판매원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다단계업체를 운영, 80억원 대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참생활인터내셔널대표 이모(43)씨와 판매원 김모(31)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판매원 김모(28)씨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최상위 판매원 8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월 1,0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회사 부근 여관에서 5일간 합숙을 시키면서 반강제로 판매교육을 받게 하고 약 3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입케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 약 2,500여명을 모집, 약 8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회사는 원가의 10~21배에 달하는 고가에 제품을 판매, 폭리를 취했으며 불법영업으로 단속될 때 마다 상호를 바꾼 채 판매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다단계업체인 S닷넷과 I사를 각각 인수하고 흡수합병 하는 등 급속히 사세를 늘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