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광 원전 3호기 재가동 6월까지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br>월성1호기 계속 운전 여부 스트레스테스트 거쳐 결론<br>연구개발서 안전분야 비중 5년내 40%이상으로 상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발전이 정지된 영광 3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6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설계수명이 지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극한 자연재해를 가정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 후 계속 운전 여부를 결론짓는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계획을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올해 최대 현안은 고장 또는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검사 과정에서 원자로 헤드 관통부의 결함이 발견된 영광 3호기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 정비작업이 준비 중이다. 원안위는 정비가 끝나면 6월께 규제전문기관 검토 결과와 주민 측 자체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재가동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30년 설계수명이 종료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후 계속 운전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유럽연합(EU)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지진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 ▦전력계통 상실 ▦중대사고 관리 ▦비상대응 등 5개 분야에 걸쳐 원전의 안전성이 평가된다.

관련기사



원안위는 또 앞으로 5년 안에 원자력 연구개발(R&D)에서 안전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자력 R&D 예산 3,469억원 중 안전 분야의 비중은 25.9%(897억원)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전 해체' 시대가 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원전 해체 규제제도를 본격 정비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원전 해체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고 해체 과정에서 매년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 단계별 철저한 검사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