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농·수협, 우체국 등 상호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수시 및 종합공동검사를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과 상호금융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부 및 지식경제부로부터 감독권을 이관받는 방안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영업 현장을 공동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와 신협에 대한 인·허가와 검사는 행정안전부가, 농·수협 등은 농림수산부, 우체국은 지식경제부가 관할하고 있다.
금융위에 한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금융과 대부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부처와 상의해 최소한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검사권을 공동으로 갖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설계사나 은행 및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재무설계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문채널이 시장에 정착할 경우 자문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인 ‘판매행위 규제 재정립’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자문역 또는 자문기관에 상품가입에 대한 가이드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