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동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주요제도는 다음과 같다.◇수입선다변화제도 해제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이 자유화된다(7월부터). 해제품목은 스태이션왜곤(1,500~3,000), 지프형 디젤(2,500초과), 세단형(1,000~1,500), 세단형(1,500~3,000), 세단형(3,000초과) 등 모두 5개품목이다. ◇자동차정비업 완화 일정대수이상 자동차소유자의 정비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정비시설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취소후 다시 사업에 참여할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9월부터). 자동차 점검·정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관된다(9월부터). ◇저당제도 개선 승용차와 소형승합차도 저당권 설정대상에 포함된다(10월부터). ◇자동차 검사 완화 자동차 일상점검 의무규정이 폐지된다(9월부터). ◇사후관리 의무규정 완화 자동차판매사 품질보증기간의 하향평준화 원인이 되고 있는 사후관리의무규정이 삭제된다(9월부터). ◇형식승인제도 개정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없이 제작사 자체관리로 완화된다(7월말부터). ◇자동차 등록관련제도 완화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봉인시 자동차를 직접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7월말부터). 에너지절약 등 정책적으로 필요할 때 자동차대수를 제한하기 위한 신규등록을 거부할수 없게 된다(7월말부터).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사인간 계약으로 이행되는 매매계약서 등 서류교부의무가 없어진다(9월부터). 시·도시자가 필요할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등록사항을 강제적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자동차등록사항 일제확인규정이 없어진다(9월부터). ◇안전시험시설 인정범위 확대 안전시험시설 인정범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기관이 보유한 시설까지 확대된다. KATRI, 자동차부품연구원, 기계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로 늘어난다(7월말부터). /연성주 기자 SJY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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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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