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전자, 램버스상대 부당독점 제소

현대전자, 램버스상대 부당독점 제소 현대전자는 지난 8월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에램버스(Rambus)사를 상대로 특허무효 및 비(非)침해확인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전자는 소장에서 램버스의 특허가 무효이고, 자사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는 램버스가 반도체표준화기구(JEDEC)의 회원인데도 JEDEC가 정한 특허권 관련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허권을 획득한뒤 독점적 지위를이용해 현대전자 및 관련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램버스는 지난 9월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현대전자 반도체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 및 수입금지 요청을 최근 철회했다고 현대는 밝혔다. 현대는 “다른 반도체 회사와 달리 부당한 로열티 요구에 반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램버스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램버스를 비롯한 외국업체들의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설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주기자 입력시간 2000/10/19 20:3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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