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동양 피해 보상액 내년 5월께 확정


이르면 내년 5월께 '동양사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규모가 결정된다.

박영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6일 "내년 3월 예정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들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4~5월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5~6월 내 투자자 피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이 전날까지 신청한 분쟁조정 건수는 1만9,904건, 피해금액은 7,343억원이다. 평균 투자액은 4,899만원으로 신청자의 70.0%(1만3,712명)가 여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25.3%) 등 수도권이 46.2%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재 33%의 검사를 마친 상태이며 내년 1월까지 모든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6,500여건에 대한 검사를 마쳐 검사가 3분의1 정도 진행됐다"며 "연말까지 42~45% 정도 소화할 생각이며 내년 1월까지는 불완전판매 실무판단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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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한 정황을 8가지 유형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이 확인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주요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위험등급 설명누락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임에도 불구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한 경우다.

동양 재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동양사태의 재투자 비율은 60%에 달한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분쟁조정위에서 재투자 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해줄지 심도 있게 사전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신청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증빙자료를 추가해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동양사태에 대해서는 2016년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외에도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여부, 신용평사가의 신용등급 부여 적정성 검사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 중이다.

한편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이달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 조사를 실시했고 다음달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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