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 교사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1∼2차 참여자 상당수가 3차에 참여한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교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와 조사를 거부,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북·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물어 경고 조치를 했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징계 수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교육부에 앞서 지난 11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4곳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보수단체들이 고발한 교사는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123명이다. 검찰은 이날 교육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내용을 검토한 뒤 앞선 사건처럼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