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단계에서는 우수 지재권 창출 및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분쟁경고 단계에서는 ‘특허 홈닥터제’ 추진 및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 등을 유도한다. 소송에 들어가는 분쟁대응 단계에서는 전문가 정보제공 및 동종업체간 공동대응 기업협의체 구성 유도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응방안에 따르면 평시-경고-대응 등 3단계로 나누고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분쟁 징후가 없는 ‘평시’ 단계에서는 기업CEO 등을 대상으로 포럼을 실시하고, 지재권 융복합(특허ㆍ상표ㆍ디자인) 전략 등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재권 전담인력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변리사 연수과정에 외국법과 국제특허분쟁 대응 교육을 시키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지재권 분쟁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특허청-로스쿨 공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경고’ 단계에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을 선정해 분쟁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송보험 가입을 유도하며 기업체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소송이 시작되는 실제 분쟁인 ‘대응’ 단계에는 표준매뉴얼을 통해 대응요령을 안내하고, 해외 대리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제공하며, 미국 등 국가별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보호전문위원회 합동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재권 융복합(특허+상표+디자인) 전략을 지원하고, 지재권 전담인력 채용시 정부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