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자상식] 영리용 상거래 계약

문 지난해 12월 커피자동판매기를 320만원에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외판사원은 하루 15잔만 팔면 월부금및 전기세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구입을 권유했으며 수지타산이 맞지않으면 100% 반품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하루 5잔정도밖에 팔리지 않아 해약을 요구하자 구입가의 30%인 96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거절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답 편리성때문에 자동판매기시장이 급속히 확대돼 국내에 약 60만대가 보급됐다. 그 종류도 스티커자판기를 비롯해 일용품자판기, 구두닦기자판기, 복권자판기, 음료자판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자동판매기는 주로 방문판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례도 판매자가 구입자의 가게를 방문, 위약금부담없이 해약할 수 잇는 것처럼 설명하고 실제로는 과다한 위약금을 강요하는 경우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당연히 「할부거래법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한 제품은 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구입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따라 영세상인들은 이런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의 각종 민원실에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는 다시 소비자보호단체로 이관된다. 소비자단체 역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피해구제는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단 법률구제기관을 찾아 계약체결과정과 위약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자문받아 대응하는 게 상책이다. 또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대상에 대한 보완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최주호 공산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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