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는 지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무려 11년간 상습적으로 담합을 해온 전선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LS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왔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 이들이 담합한 횟수는 220여 차례, 금액은 1조3,200억 원에 달했다. 업체 담합으로 한전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2,77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업체들은 낙찰 예정가격을 올리려고 사전합의를 통해 발주를 수 차례 고의 유찰시키는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LS 126억2,500만원 ▦가온전선 65억7,700만원 ▦일진홀딩스 36억7,400만원 ▦대한전선 32억7,900만원 등이다. 35개사 중 중소업체 3개사는 과징금 부과가 면제됐지만 ㈜LS,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등 4곳은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