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사장 허준영)은 설 연휴(2월 1~6일) 철도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해 ‘KTXㆍ새마을호의 병합승차권’과 ‘KTX시네마’ 승차권을 19일 오전 9시부터 전국 철도역과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추가발매한다고 14일 밝혔다.
‘KTXㆍ새마을호 병합승차권’은 KTX 또는 새마을호 열차의 전체 이용구간 중 좌석이 있는 구간에는 좌석을 이용하고, 좌석이 없는 구간에서는 입석으로 열차를 이용하면 되며 ‘KTX시네마’ 승차권은 영화 상영시간을 고려해 경부선의 광명역~울산ㆍ밀양역, 호남선의 광명역~정읍역 구간 이상의 장거리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며 열차운임 이외 영화 관람료 7,000원이 추가된다.
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으로 확인되지 않은 승차권을 구매할 경우 귀성객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드시 코레일에서 지정한 판매창구에서 승차권을 구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