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임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데 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임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도 3억7,000만원이 넘는 만큼 원심의 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금원이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자금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해 장학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인 김 이사장은 김무성(63)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