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 영업이익 최고 33% 부과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정부가 재벌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 일감을 받은 기업의 대주주에 대해 증여세(최고 세율 5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주주는 영업이익의 최대 33%를 증여세로 내야 한다. 반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업(家業)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빼주기로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년만에 부활해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특수관계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거래비율(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30%)과 과세대상자의 3%를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에 증여세(세율 10∼50%)를 물리기로 했다. 반면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이나 매출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재산 공제제도의 상속세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공제한도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인다. 다만 상속후 10년간 평균 고용인원을 1.0∼1.2배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 창출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는 폐지되는 대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고투)를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을 늘린 만큼 더 내는 사회보험료를 2013년까지 2년간 세액에서 빼준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해 근로자의 86% 수준으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해 3년간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고자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전통시장 카드사용액에는 30% 공제율에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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