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만19세 부모동의없이 결혼 가능

만19세 부모동의없이 결혼 가능 민법상 성년나이 낮춰 이르면 내년부터 만 19세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고 핸드폰이나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경영진에게 지나치게 큰 짐을 지운다는 평가를 받아온 포괄근보증제는 폐지된다.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시윤)는 2일 민법상 성년연령을 19세로 인하하고 포괄근보증 및 포괄근저당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또 선박ㆍ항공기 추락시 특별실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법인설립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경계선을 침범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요구 시한도 인지한 뒤 3년, 공사 이후 10년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히 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제도가 폐지되고 근보증 기한도 3년 이내로 제한된다. 포괄근저당권 역시 금지되고 보증방식도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약관에 불과했던 여행 및 각종 중개계약 역시 민법에 명문화돼 소비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토록 건설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6월중 입법예고한 뒤 8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생과 직결되는 130여개 중요 조항을 개정하게 됐다"며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민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뒤 재산편 분야의 경우 1984년 일부 부분적인 개정에 그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4-06-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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