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병상련 기아-진로 「당좌거래」 희비갈려

◎‘부도후 재산보전 처분’/진로 거래정지 상태 부도협약 만료전 신청/기아,정상영업 가능기아그룹의 경우 진로와 달리 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부도를 내지 않고 당좌거래가 가능해진다. 지난 8일 화의를 신청한 진로그룹의 경우 화의신청 후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법원의 화의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앞으로 5∼6개월간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이는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안에 당좌거래 등이 정지되는 적색거래처 적용에서 배제해 주는 시점을 화의의 경우 법정관리와 달리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가 아니라 화의개시결정때까지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아의 경우 부도유예협약이 끝나는 29일 이전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거나 재산보전 처분결정이 29일 이후에 나더라도 그때까지 기아측이 자력으로 부도를 내지 않고 버티면 당좌거래가 정지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현행 어음교환소 규약에는 부도를 내기전에 재산보전처분과 같이 법적으로 지급제한이 가해지면 당좌거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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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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