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특검법 발효될 때까지 수사"

비자금 관련 차명 4개계좌 압수수색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 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검찰은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통상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특별수사ㆍ감찰본부(특수본부)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특검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떡값 검사’ 의혹이 제기돼 ‘제 식구’를 수사해야만 하는 검찰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원칙을 견지해야 국민들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다는 판단 속에 내놓은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특수본부는 전날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최고위층 인사들을 전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어 이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과 관련 차명계좌가 있다고 주장한 우리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 등 4개 계좌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고 발빠른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향후 다른 사건마저도 특검에 넘겨줘야 한다는 우려도 이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검사는 “특검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발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찰은 그때까지 수사해 특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에 모든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변호사 소환도 수사 진행대로, 예정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지난 26일 추가로 폭로한 삼성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하기 힘들어 특검이 맡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검찰 일선에서는 청와대의 특검 수용에 대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과 어차피 검찰이 열심히 수사해도 의구심을 살 바에는 특검에 맡기는 것도 괜찮다는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혹의 몸집만 비대했지 뒷받침을 해줄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우선 스크린을 해 정리해준 다음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중견 검사는 “최근 김 변호사 및 시민단체의 잇따른 폭로로 의혹이 걷잡을 수 없게 된 이상 차라리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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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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