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병헌 협박’ 2명, 집행유예 판결

서울지법,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먼저 범행빌미 제공” 감형

영화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2명의 여성이 항소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가수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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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인데다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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