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과표상향조정과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조치가 시행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정부가 아직까지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하지 않은데다 세율체계와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주택 보유자로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토중인 시안만을 토대로 따져보면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경우 세금부담이 지금보다 최고 100배 이상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2004년에는 강남아파트 2~3배 정도 오른다= 건물분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를 보자. 건물과표의 가감산율을 상한선인 60%를 적용할 경우 강남아파트의 경우 2~3배 오른다. 대치동 31평형 은마아파트의 건물과표는 1,364만2,000원. 이에 따라 지난 7월 8만7,000원에 그친 은마아파트의 재산세는, 내년에 가감산율이 60%적용되면 과표가 2,379만원으로 75%오르고, 세금도 17만3,000원으로 99% 늘어난다. 또 55평 아파트는 과표가 3,498만원에서 5,317만4,000원으로 늘어나 세부담은 60만9,000원에서 173만7,000원으로 3배(185%)가량 증가한다. 그러나 건물과표 가감산율을 최고 100%적용할 경우 31평 아파트는 8만7,000원에서 22만8,000원으로, 55평 아파트는 60만9,000원에서 263만5,000원으로 각각 162%와 333%씩 오른다. 특히 강남지역 재건축대상 소형아파트의 과표는 워낙 낮기 때문에 세금부담증가율은 보통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 보유자는 2005년에 수십배 늘어날 수도=과표현실화율이 50%로 법정화되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는 2005년에는 서울 강남지역 다주택소유자에게는 세금부담이 수십배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비거주자 주택에 대해 최고세율 7%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렇다. 은마아파트 31평형의 내년 과세표준은 가감산율 100%적용할 경우 2,814만원. 여기에 최고세율 7%를 적용하면 재산세액은 197만원에 이른다. 올해 납부한 8만7,000원에 비해 무려 22배에 이른다. 또 2004년 납부예정금액 22만8,000원에 비해서는 9배정도 오르게 된다. 특히 재건축 대상 소형 아파트는 세율이 7단계중 가장 낮은 0.3%에 그치지만 과표가 상향조정될 경우 7%의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0배이상 오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반포의 재건축 대상 13평 소형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3만6,000원에 그쳤으나 2005년 중 신축건물가액이 ㎡ 17만원에서 46만원으로 오르는데다 7%의 세율까지 적용할 경우 세부담은 454만원으로 폭증한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을 보자. 이 아파트의 내년도 예상 과세표준액은 6,050만원이다. 일반 세율을 적용할 때의 재산세부담은 99만원이지만 2005년에 비거주주택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524만원으로 429% 오르게 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