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특법 개정안 조세소위 문턱 넘는다

野 "22일 원포인트 처리" 밝혀

24일 본회의 최종 통과 될 듯

교육용 전기료 5월께 추가인하

경남·광주은행 등 우리금융계열사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는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다음달께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특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에서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조특법 개정안의 본회의 최종 통과는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조특법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의 지방은행 계열사인 경남·광주은행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여야가 지난 2월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이 기재위 일정을 '보이콧'해 의결이 늦어졌다. 안 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고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 등을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물의를 빚었다.

다만 18일 기재위 전체회의는 23일로 연기했다. 당초 기재위는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안 사장에 대한 임명경위와 해명을 듣기로 했었다. 김 의원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안 사장 문제로 질책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재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 이사회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5월에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여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요금을 인하할 경우)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교육용 전기요금을 지난해 2.3% 인하했는데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추가 인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대 의견을 낸 바 있다"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