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불참속 교원정년 연장안도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8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진승현ㆍ정현준ㆍ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검찰총장 국회 증인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신 총장은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신 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 관계법에 따라 증인불출석에 따른 고발에 이어 탄핵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2야당은 이날 이에 앞서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정국은 교육공무원법의 본회의 처리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추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앞으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야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원정년 재연장 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고 장전형 부대변인은 “거대 야당이 공권력 무력화라는 눈앞의 이익은 달성했는지 모르나 ‘다수의 횡포’, ‘오만한 다수’ 라는 국민적 비난은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부대변인은 “교육공무원법 처리는 잘못된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신 총장이 이번 마저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정치적 불상사는 전적으로 신 총장과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총무직을 걸고라도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면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건의할 수 있다”고 저지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가 당론이나 처리 시기는 국민여론과 당소속 의원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여당과도 원만한 처리를 위해 협상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동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