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경원 금융감독 개편안/감독기구 재경원 산하에 설치

◎금통위 한은 내부기관화 반대▲중앙은행 독립=중앙은행의 독립은 통화정책 및 정책수립기구의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인 한국은행이 대통령의 행정통할권을 벗어나 정부로부터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는 기관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의 위상=금통위가 한은의 내부기관이 될 경우 공법인인 한은이 직접 행정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돼 우리 법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다. 금통위는 국가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통화정책은 대통령의 행정통할권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금통위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부의 최종책임을 조화시키는 최소한의 연결장치로 재경원차관의 당연직위원 참여,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 및 재의요구 부결시 대통령의 최종결정권이 필요하다. ▲금융감독기능의 공공성=은행의 신설이나 합병, 해산 등에 대한 인가는 행정법상 권리설정 행위로서 기본적인 행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직접 수행해야 한다. 은행검사 업무도 은행이 당초 인가된 내용대로 적법하게 영업하는지를 검사하는데 일차적인 중점이 있으므로 설립을 인가한 행정관청이 담당해야 한다. ▲금융감독기능의 일원화 문제=설립인가, 규정제정, 검사, 제재 등 금융감독업무는 기본적으로 인가권에서 연원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인가권자가 모든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인가권자의 지휘·감독이 전제되는 한 다른 기관에 위임해 집행할 수 있다. ▲금개위안에 따른 재경원의 금융정책기능=금개위안은 금융행정을 금통위, 금융감독위원회, 재경원의 3원적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재경원은 환율정책 및 일부 외국환관리업무, 국제금융기구업무 등 일부 업무만을 맡게 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금융행정기능이 금통위와 금감위로 이관됨에 따라 재경원과 이들 기관과의 실질적인 연결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재경원의 금융정책 총괄기능 수행은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기구의 위치=현행법 체계에서는 화폐·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금융행정에 대해 최종적 책임을 지는 재경원장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 검사, 제재, 규정제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정책부서인 재경원과 긴밀한 연계관계(반드시 상하관계가 아니더라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화정책수행을 위해 감독기능이 필요하다는 견해=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시대의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시장참가자의 일원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간접규제방식으로 수행돼야 한다.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감독기능으로 필요하다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검사는 사실상 금융감독의 전부로 그 수행 주체는 사후에 감독책임을 지는 정부여야 한다.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감독기능이 필요하다는 견해=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은 금융시장의 붕괴 등 신용질서와 금융제도 전반에 걸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발휘되는 것으로 위기때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해 최종대부자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 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대출자의 자격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지준부과 문제=제2금융권은 예금은행과는 달리 지급결제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통화창조 기능이 약해 지준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금융규제완화차원에서 지준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이 범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제2금융권 지준부과는 자율화 및 개방화에 역행하는 것이다.<이종석>

관련기사



이종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