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구제역 반경 3KM 이내로

구제역 반경 3KM 이내로방역선도 위험·경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가축 방역조치가 종전 보호·경계지역에서 위험·경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예방접종 대상지역도 반경 3㎞ 이내 가축으로 축소된다. 농림부는 지난 3∼4월 경기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경험을 토대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 요령」을 국내 여건에 맞게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종전보호(발생지 반경 10㎞이내) 및 경계(10∼20㎞)지역으로 분류한 것을 위험(3㎞ 이내), 경계(3∼10㎞), 관리(10∼20㎞)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관리지역에서는 가축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혈청검사와 소독, 질병 예찰 등 만하게 된다. 살처분 조치도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것을 전염병이 발생한 마을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농장주변의 지리적, 역학적 특성을 감안, 반경 500㎙까지 확대했다. 이는 전염병 전파 위험도를 감안해 실시토록 규정한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의 기준에 맞춘 것이다. 예방접종의 범위도 반경 10㎞까지 획일적으로 실시하던 것을 반경 3㎞(위험지역)로 축소하되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위원회의 기술검토에 따라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예방접종 가축의 혈청검사 결과 접종범위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예방접종 범위를 융통성있게 조절토록 해 접종에따른 농가의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20:4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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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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