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과징금 69억 부과 '논란'

"국민·한국씨티銀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서 부당이득" <br>금감원 제재한 사안도 포함돼 '이중규제' 불거져<br>국민銀 "결정문 받아본후 이의신청 신중 검토"

공정위 과징금 69억 부과 '논란' "국민·한국씨티銀 등 주택담보대출 상품서 부당이득" 금감원 제재한 사안도 포함돼 '이중규제' 불거져국민銀 "결정문 받아본후 이의신청 신중 검토"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국민ㆍ한국씨티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은행 중 일부는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종결정문이 도착한 후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안건에는 금감원이 이미 검사 및 제재를 마친 사안까지 포함돼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은행들 부당이익 취득했다“ =공정위가 국민ㆍ한국씨티은행 등 2개 시중은행에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 금리를 고정금리처럼 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다.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은 시장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떨어졌어야 하는데 은행들이 이 기간에 금리를 고정했다는 것이다. 이번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곳은 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 상품의 고정금리화(488억원) ▦조기상환 수수료(67억원) ▦KB카드 적립포인트 부당 삭제(91억원) ▦KB카드 스타포인트 미적립 등의 방식을 통해 647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민은행에 6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고정금리화 등을 통해 5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5억6,300만원의 과징금을, 신한은행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동산 저가임대로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국민은행 “이의신청 신중 검토”=국민은행은 우선 문제가 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시장금리 연동상품이 아니라 은행이 시장금리를 기초로 플러스 알파 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하는 고시금리 상품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애초부터 금리 변동을 자동 반영하는 완전변동금리부 상품이 아니라 완전변동금리부 상품과 고정금리 상품의 중간쯤인 고시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변동돼도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금리를 계속 고정시킬 수 있는 상품이라는 해명이다. 국민은행은 이날“공정위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이의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최종결정문을 받아본 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감원-공정위 이중제재 ‘논란’=금융감독원과 공정위가 동일 사안을 놓고 은행권에 벌칙을 부과하게 되면서 이중제재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를 변칙적으로 운용하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이미 검사를 마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금까지 마쳤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적용 법의 목적이 다르다면 각각의 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ㆍ보험권, 공정위에 ‘긴장’=은행권은 공정위가 이번에 고강도 제재를 내린 데 이어 현재도 또 다른 건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데 대해 매우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1일부터 지난 2003년 이후 각 은행들의 수수료 및 금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인데다 조사강도도 어느 때보다 강해 은행권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동시에 손해보험협회와 10여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와 수수료 담합 여부를 밝히려는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입력시간 : 2006/06/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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