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납세실적, 현금흐름 등이 우수하면 개인신용평가를 거쳐 금융기관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 거래때 작성하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고객이 원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한국신용평가ㆍ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들이 행정기관 보유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가 국세청과 관세청, 행정자치부 등이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개인들에 대한 신용평가가 정확히 실시돼 신용대출을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됐더라도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도가 높고 부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해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개인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카드발급 등을 위한 서류를 작성할 때 쓰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고객이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들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신용정보 유출방지 대책 등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