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11만6,000명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부양의무자’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양능력 없음’ 판정의 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와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시행령이 7월1일 발효되면 저소득층 11만6,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4~8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기간’을 학위에 따라 1~5년 단축하고 학위 없이도 민간 근무경력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령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를 할 때 통신판매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의 자격을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재무 건전성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