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경쟁을 저해한 현대모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모비스가 1,400여개 독립 부품판매점에 경쟁부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200여개 품목지원센터의 영업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부품대리점은 독립사업자로 자동차 정비업체에 정비부품을 공급하는 유통망이며 품목지원센터는 범퍼와 머플러 등 재고부담이 큰 부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모비스의 전문대리점이다.
모비스는 부품생산업체가 납품한 정비부품에 ‘순정품’임을 나타내는 홀로그램을 부착하고 경쟁사 제품은 비순정품으로 분류했지만 다수 전문가들이 비순정 부품의 품질이 순정부품과 대등하다고 감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철수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대차그룹의 국내 완성차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온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적발, 처벌해 정비용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제한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비스는 이에 대해 “대리점과의 관계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품목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향후 행정소송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