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30일 적자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압박해 거액의 퇴직금을 타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K사(인천 남동공단 78블록 소재) 전 노조위원장 박모(36)씨와 전 관리부장 이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작년 1월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사 대표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숨기는 등 회사측에 압박을 가한 뒤 그해 2월 각각 1억6,000여만원과 2억1,000여만원씩을 명예퇴직금으로 타간 혐의다.
박씨 등은 지난 99년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퇴직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년도(2001년)에 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회사사정을 감안할 때 턱없이 많은 액수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