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개선을 요구받은 저축은행들은 지금까지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처를 이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또 금융감독당국은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없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경영개선 이행기간 및 절차 단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5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저축은행들의 경영개선 이행기간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금융감독당국이 경영개선 이행기간을 줄인 것은 자체 정상화 능력이 없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시간을 너무 많이 줄 경우 오히려 부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경영개선 요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란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경영개선 명령’ 등 3단계로 분류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및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 신속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지고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돼 그만큼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 중에서는 경영개선권고 3개사, 요구 5개사, 명령 1개사 등 총 7개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을 ‘고정이상’으로 한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축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들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을 보고할 때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