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수능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당”

지난 2002~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각 대학에 통보, 입학전형에 사용토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3년도 수능시험에서 원점수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대학에 통보토록 해 대입전형에서 불합격했다며 문모씨 등 수험생 2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수능시험이란 단순히 대입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학능력과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시된다는 점, 시험에 일정 범위의 허용오차가 불가피하다는 점, 소수점 이하 폐지정책이 성적 중심의 전형방식을 지양하고 입학전형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판단에서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제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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