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택지지구내 '벌통 투자' 조심하세요 문정지구 부적격 양봉업자엔 상업용지 대신 상가 분양권되팔더라도 시세차익 장담 못해… 투자비용 못건질수도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택지지구 내 '벌통 투자' 조심하세요.' 개발을 앞둔 택지지구에서 벌통을 사들여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노리는 행위에 빨간등이 켜졌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투자 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SH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에서 벌통에 투자한 부적격 양봉업자들에게는 상업용지 대신 미분양이 많은 '가든파이브' 가블록 상가의 분양권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2년 전세 후 분양 전환하는 조건이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실사를 벌여 부적격 양봉업자를 가려낼 방침이어서 부적격자로 분류될 경우 상업용지로 보상 받는 것은 물 건너가게 됐다. 이곳에서는 4~5년 전부터 비닐하우스를 마구 쪼개 벌통을 설치하고 이를 매매하는 일이 왕성하게 벌어졌다. 택지지구에서 영농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활대책용지를 받기 위한 투자였다. 한때 벌통 25개당 시세가 6,0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벌통을 보유하고 있어야 축산업자로 지위를 인정 받아 생활대책 명목의 용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SH공사가 부적격 양봉업자들에게는 '가든파이브' 가블록 상가의 분양권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가든파이브 가블록의 평균 일반분양가는 3.3㎡당 1,100만원선으로 22㎡가량의 상가를 분양 받게 된 양봉업자 입장에서는 이를 되팔더라도 특별한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게 됐다. 문정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런저런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SH공사 측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양봉업자라면 상업용지를 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문정지구 내 벌통 소유자 중 용지 부여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사실상 드물다"고 설명했다. 지장물(비닐하우스ㆍ벌통 등) 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처럼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곳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노린 투자는 그 자체로 불법이기도 하지만 설령 적발되지 않는다 해도 자칫 생각한 것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투자에 비해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