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택대출용 담보로 확보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채권 또는 담보권을 전문 중개회사또는 신탁회사를 통해 팔아 다시 대출자금을 확보하는 제도. 전문중개회사는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채권이나 저당권을 담보로 증권(주택저당채권)을 발행, 일반투자자나 투자기관에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즉 금융기관에는 장기대출에 대한 자금확보의 어려움을 담보채권의 매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주택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장기로 빌려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집값의 20%만 있어도 집을 장만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회사(법)」상에 복수의 중개회사 설립과 감독권을 금감위가 가지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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