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은행에 신탁상품만을 별도로 취급하는 「신탁전담창구」가 만들어진다. 또 신탁계정의 회계처리가 은행계정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신탁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책임지는 신탁전담 임원이 생기는 등 은행내 신탁계정이 완전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원본보전상품에 대해 은행계정에서 보전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폐지돼, 은행간 신탁운용 실력차에 따른 고객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은행연합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은행·신탁계정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실정에 맞춰 2000년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개인고객부·자금운용부 등과 혼재돼 있는 상품개발, 자금운용, 증권투자신탁 등 신탁관련 업무가 독립적인 「신탁전담사업부제」로 집중화된다. 또 신탁전담창구를 설립, 일반 창구에서는 신탁상품의 판매취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방안은 또 은행신탁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 강화를 위해 「신탁전담임원제」를 도입하고, 전담임원이 불가피하게 다른 업무를 겸직할때는 감독기관에 사전보고토록 했다. 그러나 신탁과 은행계정 인력의 인사교류를 차단하는 방안은 우선 상위직만을 제한하되, 전면시행은 신탁전담사업부가 강화되고 전문인력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일정기간 유예토록 했다.
방안은 특히 신탁계정의 독립회계처리도 규정, 원본보전상품에 대한 은행계정의 보전금지원제를 폐지하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내부거래도 내부금리에 의해 정산토록 했다.
자금운용면에서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대출전환이 금지되며 은행계정의 신탁보전금 지원제도가 폐지돼 원본보전상품의 원본손실이 발생하면 신탁부문내에 적립한 유보금으로 이를 자체 흡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신규수탁이 금지된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적립식목적신탁등 기존의 원리금보전상품은 수탁잔액이 소진될 때까지(향후 약 2년),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원금보전상품은 2000년 1월1일 이전 가입분까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 신탁부문의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원가계산 체계를 구축해 신탁계정 수익·비용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의 이익상충을 막고 신탁재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한편 신탁상품과 은행예금상품에 대한 일반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양 계정간의 업무장벽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김영기 기자 YG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