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에 대한 인수.합병(M&A) 시도 의향을 슬쩍 퍼뜨린뒤 주식을 털어낸 영국계 펀드인 헤르메스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에수사의뢰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 등 현재 헤르메스의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중인당국에 따르면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주식 거래 전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증권거래법'제188조의 4'에 규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밀 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작업을벌인뒤 내년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허위의 사실 또는 기타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쓴 행위'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헤르메스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한뒤 우선주소각 등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않자 언론에 M&A시도 사실을 흘리면서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간 행위는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헤르메스가 설사 조사에 응하지않는다고 해도 객관적 거래 정황과 M&A설이 처음 유포된 국내 언론에 대한 사실 확인만으로도 수사의뢰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위표시에 의한 시세조종'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1997년 당시 경기화학공업의주가조작이다.
당시 경기화학공업 대표였던 권모씨는 회사가 적자를 냈음에도 흑자가 난 것으로 발표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을 공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뒤 팔아넘겨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