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대기업.코스닥등록요건 완화 보류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대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코스닥 등록요건 완화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당초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했던 대기업 대상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완화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지난주말 회의에서 대기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들이 『악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표시해 통과를 보류시켰다. 당초 재정경제부와 금감원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자본잠식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이라도 자기자본 1,000억원이상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플러스인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본잠식기업과 부채비율이 높은 대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면 일부 나쁜 뜻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코스닥시장이 이용당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반대에 따라 당초 재경부에서 발표했던 대기업 등록요건 완화내용중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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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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