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자 무기한 휴업/어제부터/“파업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

◎장기화땐 수출차질 등 큰 타격/노조선 “정상출근” 밝혀현대자동차(대표 정몽규)는 10일 노조측의 계속되는 파업에 맞서 무기한 휴업키로 전격 결정, 노동법 개정에 따른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노총의 지침아래 이뤄지는 전국 사업장의 파업사태를 사실상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노동계의 갈등이 노사분쟁으로 확산, 비화되는 전기를 마련하면서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이날 『지난해 12월26일부터 계속된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해져 하오 5시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대는 노조측의 계속된 파업으로 지금까지 4만3천7백여대의 생산차질과 4천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으며 이같은 피해액은 전국의 파업손실액 1조5천억원의 30%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측의 파행조업으로 회사측의 관리권이 사실상 상실된 데다 협력업체들의 매출손실액도 이미 3천억원을 넘어 일부 협력업체가 도산위기를 맞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22·23면> 현대는 『노조집행부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대화를 통해 정상조업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휴업을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은 현실적으로 노조측이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극적 계기가 없는한 사태장기화와 함께 현대 및 경영계 전체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현대는 재고가 대부분 소진됐으며 이미 수출물량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일주일이상 계속되면 그 여파가 부품업체로 급속히 확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국내최대의 부품업체인 만도기계는 『정상가동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휴업이 5일이상 계속되면 재고가 쌓여 작업을 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3∼4시간의 부분조업을 할 경우 오는 18일께면 조업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회사측의 휴업조치와 관련, 현총련의 한 관계자는 『11일 정상출근할 것』으로 밝혀 이미 16개 정문을 폐쇄한 회사측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업은 근로자파업에 대한 회사측 권리인 직장폐쇄와 달리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회사측이 취하는 조치로 통상 급료의 70%가 지급되지만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박원배·울산=이달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