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타는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보건복지부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진료수가 평가와 심사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등 기관간에 보험금 지급주체와 비율산정을 놓고 벌여온 분쟁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예상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상해ㆍ사망시 이미 앓고 있는 질병(기왕증) 여부를 두고 분쟁이 심해 환자와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합의로 진료수가 평가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 건보공단이 심평원에서 정한 진료수가에 따라 기왕증 환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하고 향후 기왕증의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진료비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