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보유출 방치한 고용부...여야 한목소리 질타

직원 정보유용 알고서도 조치 없어..."총체적 기강해이"

고용노동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려 50억원대 국가보조금을 챙긴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실한 시스템과 미흡한 후속조치를 질타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사건을 인지한) 2012년 7월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고용부가 총체적인 기강 해이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3차례에 수사통보가 있었으나 노동부는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실서 조사한 결과) 정부부처 중 민간 기업 수준의 보안시스템이 갖춰진 곳이 청와대와 서울시청 밖에 없다”며 “정부부처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직원의 정보 유용사건은 개인 비위의 차원 넘어서 고용부 전반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제도나 시스템 운용상 문제 초점 맞춰 개선방안을 찾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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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카드사와 고용부 등 민관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연달아 터지자 서둘러 법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날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기업의 면책규정이 있어 법정에서 기업의 방어논리로 활용된다”며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꿔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막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전기통신사업자에 전화번호 거짓 표시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ㆍ변작(變作) 서비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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