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개국 수입건전지에 잠정덤핑관세

일본·중국·싱가포르 등 3개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건전지에 대해 15일부터 4개월간 최고 128.84%의 잠정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들 3개국이 생산한 알칼리 망간 건전지가 덤핑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덤핑제소에 대한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잠정덤핑 방지관세는 일본 미츠비시·소니·도시바, 중국 듀라셀, 싱가포르 에버레디사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LR03(무선호출기·리모콘용), LR6(카세트·소형라디오·완구용)에 해당하는 제품에 23.33∼128.84%가 부과된다.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1월16일 국내 건전지 생산업체인 ㈜로케트전기와 ㈜서통의 제소에 따라 예비조사를 벌인 뒤 재경부에 관세부과를 건의했으며 재경부는 오는 7월15일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알칼리망간 건전지 수입액은 2,391만6,000달러로 미국을 포함한 이들 4개국산이 87.3%를 차지했으며 국내 시장점유율은 46%에 달했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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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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